평택시 이혼 엄선 10곳

평택시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평택시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평택시에서 이혼상담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평택시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 위자료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위도(latitude): 37.00949

경도(longitude): 127.0969182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무료상담이혼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투게더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0-6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66-1 2층 201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1-7 동원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FAQ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으로 자녀를 임시로 양육할 사람(임시 양육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감치(구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