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평택시 위자료 10곳

평택시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평택시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 가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평택분사무소 형사전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위도(latitude): 37.0094775

경도(longitude): 127.0973267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무료상담이혼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평택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평택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투게더법무사사무소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0-6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66-1 2층 201호


평택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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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평택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변호사

평택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1-7 원림프라자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원림프라자 2층 법무법인 고운


FAQ

평택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사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나, 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권장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