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소송이혼, 가사재판,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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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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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는 요인은 상간남의 유책성(책임) 정도입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상간남의 재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