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혼소송 10곳 주소·지도

경기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 업종 위자료 외
경기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변호사, 파혼소송, 가사소송, 위자료, 이혼상담, 파혼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생활상담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위도(latitude): 37.7514071

경도(longitude): 127.0763423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남 형사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105호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선병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경기 위자료

경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마을 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89 현대썬앤빌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10 현대썬앤빌 206호

경기 위자료

FAQ

경기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결정하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