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파정동 이혼상담 전문 9곳 위치 정보

경남 사파정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사파정동 · 업종 소송이혼 외
경남 사파정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남 사파정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상담변호사, 소송이혼, 가사소송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사파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문지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4층

위도(latitude): 35.2231761

경도(longitude): 128.7011583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박성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대성빌딩 2층 201호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경남 사파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경남 사파정동 소송이혼

FAQ

경남 사파정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하며, 친권자 변경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